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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율표 보고 연말정산 쉽게 합시다.

by 그렇게도 좋아?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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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 월급 잘 받고 계시죠?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만 발생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계산 후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각종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브 등의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근로소득 외 수익에 대해 매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그래도 알아야 손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 사업, 근로, 연금배당, 이자, 기타 소득 등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
  2. 분류과세 : 양도세나 퇴직소득세 등 금액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 신고/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율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세 세율'의 경우 기본 세율 6%를 적용하되, 간이 세액표를 활용해서 공제대상 가족 수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좋도록 근로소득 세율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하는 '근로소득세율표'>

  < 근로소득세 세율표 >
총 연소득 가족 인원별 계산 공식
1. 총 급여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4%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4%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7%+연간 총 급여액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2.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4%-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4%-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 원+연간 총 급여액의 7%-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워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 총 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1.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2%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5%+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4.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일 때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 : 31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0.5%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 : 36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1%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 : 500만원+연간 총 급여액의 3%+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근로소득세 계산이 위의 세율표를 보듯이 좀 복잡합니다. 알기도 싫죠. 이런 게 계산하기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임의로 월 급여액을 4000만 원에 공제 대상 가족은 1명이라고 가정하여 계산기를 입력해봤습니다. 4번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0%를 선택할 경우 지방 소득세와 소득세를 합하여 11,371,360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꿈에도 못 꿔볼 월급 4천만 원을 모의 계산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질감이 너무 크지만 저만큼 받고 내보고 싶어서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순서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월 소득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주니 편하네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의 '근로소득세율표'를 보고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시던, 편하실 대로 계산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거나 고의로 본인의 소득을 누락시켜 정확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누락했더니 아무 일 없었다고, 다음에도 계속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구글' 못지않게 세금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똑똑하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제대로 신고 납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고 납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 우리가 모두 돌려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 낼 여건이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갑시다. 저도 돈 벌어서 밀린 세금이나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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