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날이갈수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쏟아지다보니, 시장의 흐름이 예측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것이 명과 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정책을 저희같은 시민들이 어찌 하겠습니다. 정해진 정책에 적응해 가야겠지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부동성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것인데,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아지다보니,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실거주자들에게 가격상승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까요.
이에따라 이번 2021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월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경우,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2월 19일 이후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고, 기존처럼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거주 의무제인 전월세금지법은 분양가를 낮춰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민간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 거주의무기간 3년
-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80%~100% 미만인 경우 : 거주 의무기간 2년
■ 공공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 거주의무기간 5년
-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가 80%~100% 미만인 경우 : 거주의무기간 3년
단,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만약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송사) 등에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아는게 힘이라고들 하죠? 모르고 저렴하게 구입한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전/월세를 놓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이 발휘되더라도 피해가는 편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까다로운 과정이 생기는 것 만으로도 편법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책들도 많이 알아야 집안 살림에 보탬이되고, 경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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