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금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다.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기준보다 폭넓게 지원 대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까지 대상을 추가하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여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한다. 대부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
희망회복자금 지원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
구분 | 금액(만원) |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2억~4억원 | 매출 8천만원~2억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6주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매출 감소율)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2019년이나 2020년 매출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중 하반기에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고, 2021년에 더 떨어진 사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애매하게 분기별로 나눴을 때 최근에 가까울수록 누적되어 피해가 커지는 곳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들만 받는 격이라 이전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또다시 억울함이 예상된다.
1. 집합 금지 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저 400~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서 영업제한 조치로 하고, 그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최대 900만 원~최저 200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서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서 지급한다.
3. 경영위기 업종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매출이 최저 1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어 4단계로 나누어 매출 기준에 따라 16단계로 분리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최저 40만 원~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의 경영위기 업종에서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새로 추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지급 방법 외 >
■ 신청시기
- 신속 지급 1차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 신속 지급 2차 : 8월 30일부터는 지급하는 2차 대상자는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로 여러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 확인 지급 : 9월 말부터 확인 지급되는 확인 지급 대상자는 행정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뱌]ㅕㄹ도의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들이 대상이다.
- 이의신청(11월 중) : 부지급 통지를 받은 업체들은 11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시 승인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에는 어떨지 부지급자들은 신청하고, 많은 기대는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 문의처 : 8월 17일부터 운영
-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
■ 신청방법 및 상세 내용
-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텐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숨통을 틔우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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