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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지원 신청하기.

by 그렇게도 좋아?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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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 힘든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

4차 추경에 포함하여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할 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건 복지부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이란?

2020년 코로나로인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최근(2020년 7월~신청 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기간의 근로/사업 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월~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2.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로써 현재 4차 추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에 지원한다.

그 예로 소상공인 지원이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

등의 다른 재난 지원금과 중복되어

지급을 받지 않은사람이여야 한다.

 

<< 가구 구성 >>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20.09.0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1,318,000원), 2인가구(2,244,000원),

3인가구(2,900,000원), 4인가구(3,562,000원),

5인가구(4,221,000원), 6인가구(4,880,000원)으로

기준이 잡혀있다.

 

<< 재산 기준 >>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 5천,

농어촌은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긴급 생계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조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다.

 

<< 제외 대상 >>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법인/개인 택시 등)

 

<< 신청 방법 및 결정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만 본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 접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10월 19일(월)~30일(금)까지다.

방문접수의 경우 마스크 구매 때와 같이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의

형식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 지원 금액 >>

1인가구(400,000원), 2인가구(600,000원),

3인가구(800,000원), 4인이상 가구(1,000,000원)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알아보자.

우선 대상자는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등과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 미등록 사업자인 영세 노점상

- 구직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4차 추경을 하면서 영세 노점상에게도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무등록 노점상의 경우 현금결제가 대부분이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명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에 지원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보건 복지부는 무등록 소상공인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구직 실업급여 수급종료자의 경우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한 사람만 

해당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 필요 서류 >>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택 1)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②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별도서식)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국세청 발행)

④ (별도 서식)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 (별도 서식)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2.1.이후 실직자)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고용센터 발행)

 

 

 

이렇게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의

세부일정이 발표되고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까지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지원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청하기 바란다.

뭔가 내 기준이 애매하다 싶으면 

무작정 신청하길 바란다.

지원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질 바라며

코로나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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